혼인신고하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구요?!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이벤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 혜택과 기존 공제 조건의 변경 사항이 많아,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혼인신고, 출산, 주거비, 신용카드 사용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절세 기회를 얻으려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혼인 신고 세액공제 신설,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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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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